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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6-49e2b9c3 · 2016

[2016·금감원] 공사수익 과대계상

계정과목: 공사수익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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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 대표이사 甲은 결산담당자로부터 공사부문 가결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수익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후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타 현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 조작을 지시하였다. 이후 결산담당자는 최초에 입력된 공사원가 전표의 적요를 조작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현장의 원가를 수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원가로 대체하였다.
회사는 ‘13년 결산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현장별 공사원가로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여 공사수익이 발생하는 현장의 공사수식을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3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공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에서 공사수익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공사원가를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2 및 23에 따르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며,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때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회사는 공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에 귀속되는 계약원가를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귀속되는 계약원가로 대체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舊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舊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공사수익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현장별 공사원가가 적절하게 집계되었는지 여부를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가 조작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감사결론을 내리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현장 간 공사원가 대체를 통한 진행률 조작은 쉽게 적발 가능한 기초적인 분식회계 방법으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진행률 산정내역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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