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60ffd997 · 2016

[2016·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가.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계열사 주식을 무단 매도하여 소유 주식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외부조회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된 조회서를 감사증거로 이용하기 전까지 제3자의 접근으로부터 동 조회서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함에도, 회사측에 대한 감사증거 통제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감사장을 시건한다는 점만 믿고 조회서를 감사장에 방치하였으며,

현금계정 담당자가 작성한 조회서 총괄표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회사 제시 장부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기업 외부로부터 입수하였더라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미 확보한 감사증거에 대한 제3자의 변조 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증거를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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