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 분양사업이 분양가 할인에도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현금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함에도,
분양수익이 과대 추정된 사업수지를 통해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감사계획단계에서 미분양 공사현장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충당부채 계상의 적정성을 주요 감사 사항으로 판단하여 공사현장별 사업수지의 신뢰성 검증이 핵심적 감사절차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분양가 할인율 및 미분양 현황에 따른 사업수지의 정확성 검증이나, 실제 분양수익과 추정 분양수익의 대사 등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대규모 미분양 등 사업개시 시점의 전망에 부정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객관성·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수지를 수정 작성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