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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6-7c50ba62 · 2016

[2016·금감원] 특수관계자 지적사항 (2)

라. D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 주석 부실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OOO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이며, 이는 공정위가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를 지정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단10에 의한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양사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하지 않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와 ㈜OOO간의 실질 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를 간과하였으며, 그룹업무팀이 알고 있는 모든 특수관계자 목록을 부문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함에도 이 중 일부만 부문감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공시의 완전성을 확보하지 못함

시사점

◦ 공정위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지배 구조에서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출자 관계 등 외형상 관계는 없으나 회사와 실질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외 법률 등에 의해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업간 경영진의 상호 교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 한편 그룹감사인은 기업 경영진 및 그룹감사인이 파악한 모든 특수관계자 목록을 부문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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