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E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실질 최대주주였던 OOO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여 인수*한 회사가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 자신이 편취한 자금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인수
자신이 운영하던 ㈜△△△의 우량한 사업부문(핸드폰 악세사리 생산)을 회사로 이전시켜 핸드폰 악세사리를 생산하게 하고 ㈜△△△는 동 제품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구조로 변경하였는 바,
회사와 ㈜△△△는 동일인인 OOO씨에 의해 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어 양 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OOO씨가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핸드폰 악세사리 매출·매입 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파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수행한 감사절차 없이 관련 조서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였으며, ㈜△△△는 기중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대주주(지분율 12%)가 되는 등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경영진에게 질문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형식적인 감사절차 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