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90873fdd · 2016

[2016·금감원] 이연법인세 과대계상

나. B사의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 파생상품부채에서 발생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제시한 이연법인세 관련 주석사항에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에서 발생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법인세 절감효과가 없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었고, 그 금액의 비중이 높았음(85%)에도

감사인은 동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 수행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함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여 회사 담당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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