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98c62e84 · 2016

[2016·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 G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손실 규모를 축소하고자,

  • 허위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고 재고자산 수불부,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가공의 재공품, 반제품, 파지 등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기말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5년간 연속 감사를 수행하면서 재고자산 중 높은 비중(최대 52.6%)을 차지하고 있는 재공품, 반제품, 파지 등에 대해

  • 대부분 육안으로 수량 확인이 가능(80%이상)한 상태임에도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사입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원재료, 재공품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파지평균단가가 제품평균단가를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실재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다년간의 연속 감사의 경우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범위, 요구자료 등 감사절차 과정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 회계분식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계정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므로 감사계획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자산 계정이 전기 대비 급증하거나 수량, 단가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인 경우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 증빙을 확인하고 예외사항 발견시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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