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9f485577 · 2016

[2016·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3)

다. C사의 유상사급거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약변경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해 오던 유상사급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계산방법 착오로 인하여 별도 재무제표의 매출 및 매출원가 금액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유상사급 순액 계산방식과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단착오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상사급 거래 관련한 입출고 등 물량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