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유상사급거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약변경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해 오던 유상사급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계산방법 착오로 인하여 별도 재무제표의 매출 및 매출원가 금액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유상사급 순액 계산방식과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단착오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상사급 거래 관련한 입출고 등 물량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