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매각계약이 체결되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기준서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K-IFRS 1105호 문단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측정한다.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결조정분개 및 내부거래 제거 적정성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대상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함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연결조정분개 및 내부거래 제거의 적정성 등 감사절차 외에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의 적정성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