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은행과 체결한 원화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유형자산(건물 및 토지)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자산 등기부등본 및 원화한도 약정서, 경영자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회사가 작성한 주석과 대사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화한도약정과 관련한 차입금이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전액 상환되었고, 관련 약정만이 존재하여 채무와 관련된 담보제공내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기 누락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기말시점에 차입금이 없더라도 기말시점에 존재하는 약정계약과 관련하여 약정계약서, 금융기관 조회서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내역 등의 주석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