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ca43cb05 · 2016

[2016·금감원] 유형자산 과소계상

다. C사의 합병시 취득한 유형자산 등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회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순장부금액만을 합산하여 전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과소기재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주석 중 순장부금액이 유형자산 총괄표상 순장부금액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였으나, 총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유형자산 주석 검증을 위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 합병시에는 자산가액이 크게 변동되므로 재무상태표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 주석상 정보들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동 사례는 연결재무제표에는 적절히 공시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어느 한 부분에 누락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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