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ca964e50 · 2016

[2016·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라. D사의 종속회사 전환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1년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및 관련 상환가산금 등을 부채로 전환·계상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가산금 등을 부채로 추가 인식함에 있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 발행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IFRS 도입시 종전 회계처리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의 경우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점검해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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