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ceed72a8 · 2016

[2016·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2)

가. A사의 사업권 양수관련 회계처리 누락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사업권 인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합의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와 다른 사실관계가 파악된다면 회사주장와 독립적으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주장, 감사인의 의견, 회계처리근거 등을 감사조서에 철저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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