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d3463754 · 2016

[2016·금감원] 기타 과소계상

아. H사의 매입채무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업황 악화로 매월 보고하는 손익 예측치와 실제 손익간의 차이가 확대되자 허위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매입채무를 실제보다 과소계상하여 비용을 누락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매입채무에 대해 분석적 검토, 주요거래처별 거래 증빙 검토 및 지급어음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 매입채무에 대해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지급기록 검토 대상기간도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감사절차가 미흡하여 매입채무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매입채무의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채무조회서 발송, 은행연합회 자료와의 대사, 지급기록 검토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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