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실 등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종속회사 △△△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바,
지분법 손실 반영으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영(0)이 되어, 추가 손실액은 해외 종속회사 △△△와 관련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해외종속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실질은 투자성격임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은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이었음에도 일반 상거래채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지분법손실을 추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적정한 것으로 결론내림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환경 및 매출채권 회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채권이 실질이 일반 상거래의 채권인지 투자성격의 채권인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