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열회사를 대신하여 원재료 수입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원재료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원재료 거래 개시 경위, 원재료 매입 협상 주체, 판매대가(수수료) 결정방식, 대금수령·결제방식, 특약조항으로 인한 위험 면책여부 등 거래실질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효익의 유입액 전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