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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6-f1bf4972 · 2016

[2016·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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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전자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인 A사는 ‘12.10월 중 CCTV카메라 제조·판매사인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다. A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B사 종속기업투자주식(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에 대하여 사용가치를 기초로 매년 손상평가를 실시하였다. B사는 ’14년 들어 자금난 및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존사업(CCTV카메라 제조·판매)이 사실상 중단되어 대규모 영업손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규로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추진하며 C사와 MOU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판매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는 MOU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MOU체결을 근거로 C사와의 전자제품 유통사업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치를 포함하여 산출된 B사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사용가치를 산정하여, B사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 및 영업권(연결)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14.12월 말부터 16년 반기까지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고객관계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3에 따르면 손상평가를 위한 사용가치 산정 시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여야 하며,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B사가 ‘14년 말부터 ’16년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C사와의 MOU체결만으로 신사업에 의한 현금흐름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매출액을 과다산정하고 사용가치와 장부가치를 유사하게 산정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칙 및 감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A사가 B사 관련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검토를 위해 회사의 MOU체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의 절차는 수행하였으나, 신규 전자제품 유통사업의 구체적인 협약 내용, 매출발생 내역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사업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현금흐름 추정치를 사용가치 산정에 포함한 회사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신규사업의 진행현황, 임직원 변동, 손익현황 등 B사의 상황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에 대한 평가에 회사가 사용한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배제하는 등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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