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fe3b721b · 2016

[2016·금감원] 공사수익 과대계상 (2)

바. F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공사진행률 조작)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공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의 원가를 공사수익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함
※ 최초 전표 입력 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원가 투입내역대로 입력하나, 결산 시 공사원가 투입현장을 조작하여 조작된 현장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원재료수불부 및 외주비현황 등의 자료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공사수익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현장별 공사원가가 적절하게 집계되었는지 여부를 매입세금계산서 등 신뢰성이 높은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작하여 제출한 자료(원재료수불부, 외주비현황)에 의존하여 감사결론을 내리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음

시사점

◦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회사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시자료(전산원장, 세금계산서 등) 및 신뢰성이 높은 외부증빙을 감사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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