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1b4ef505 · 2017

[2017·금감원] 이연법인세 과대계상

가. A사의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향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음에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대부분이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향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이연법인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이연법인세 자산항목에 대해 감사할 때 차감할 일시적 차이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회사의 법인세 감면 부분이 이연법인세 자산계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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