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구매자의 구체적인 인수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량을 구분 보관하지 않는 등 ‘미인도청구 판매’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물품 대금을 받은 시점에 미인도청구판매로 보아 수익을 미리 인식함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12월말 인식한 거액의 매출에 대하여 추세 분석, 매출 귀속시기 적정성 확인 및 질문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물품 인도 지연 사유 및 구체적인 인도 시기 확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효익의 유입액 전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