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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2cab3140 · 2017

[2017·금감원]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계정과목: 파생상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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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5년말 현재 코넥스 상장회사로서,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당해부터 실시한 업체이다.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이하 ‘전환우선주 등’)를 발행한 상황이며, 코스닥 상장 시 유통주식수가 부족하다는 상장주간사의 권고에 따라 당시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전환우선주 등 포함)에 대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전입을 통한 1:1 무상증자를 ’15년 4월 실시하였다.

회사는 전환우선주 등을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전환권)으로 분리하여 주계약 부분은 유효이자율에 따른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전환권은 외부평가사에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파생상품 부채로 인식하였다. 외부전문평가기관(AAA(주), 이하 ‘평가사’)는 평가기준일 시점 발행우선주 1주(전환사채: 액면금액 1만원)에 내재된 전환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때 전환권 평가시 ’15년 4월 무상증자 효과를 미반영하여 회사는 전환권 가치를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15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가치 산정시,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전환권 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 금액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파생상품부채, 자본잉여금을 각각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동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회사는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최초인식시점 및 그 이후 공정가치로 적절히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 평가사의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된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A48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수행한 업무에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 완전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평가사에 무상증자 내역을 포함한 제반 자료를 제공한 후 무상증자 효과 반영과 관련한 회사-평가사간 의견교환까지 한 사실관계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의 전환권 평가보고서 상 기초투입변수에 무상증자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외부전문기관이 작성한 전환권 등의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과소·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사의 평가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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