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2e930b90 · 2017

[2017·금감원] 파생 과대계상

가. A사의 전환상환우선주 계정분류 및 평가 관련 회계처리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비상장 종속기업 발행 전환상환우선주가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관련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복합상품의 계정과목 분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관행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평가보고서를 그대로 신뢰하고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복합상품 회계처리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환상환우선주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의 상환능력(상환권 평가 시 고려요소)과 발행조건(전환권 평가 시 고려요소)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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