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부동산 선매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이자비용 등을 보상하면서 이를 전액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차입원가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건설중인자산의 성격 및 부동산 매각계약의 실질을 파악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비용항목을 자산항목으로 잘못 계상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이자비용의 차입원가 자본화 내역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 재계산 외에 이자비용이 자본화 대상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차입계약서, 이사회의사록,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