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하여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과소계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감가상각누계액 과대 적립의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축소시켜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하지 아니함
◦ 감사인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었는바, 지배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표시하기 위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하려는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