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3bc506d6 · 2017

[2017·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하여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과소계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감가상각누계액 과대 적립의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축소시켜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하지 아니함

◦ 감사인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었는바, 지배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표시하기 위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하려는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