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421c1c5c · 2017

[2017·금감원] 공사수익 과대계상

가. A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 등[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만을 반영한 공사진행률로 공사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 재료비만을 누적공사원가로 집계하여 공시함으로써, 공사계약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를 과소 기재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 공사계약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가 과소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감사인은 당시 회사가 경비와 노무비를 프로젝트별로 배분하는 원가집계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고 재료비만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자, 회사로 하여금 원가집계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권고만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를 받았는 바,

  •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회사가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만 신뢰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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