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4911e6e5 · 2017

[2017·금감원] 미수금 과소계상

가. A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아파트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재개발조합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였거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시행사가 재개발 조합이거나 소규모 신생기업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므로 미분양 발생시 할인분양 정책, 시행사의 폐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미수금 회수가능가액 평가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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