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재고자산이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최대주주 및 그 종속회사에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증빙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가공의 원재료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기말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다음 회계연도에는 법정관리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고실사시 고철인 회사 재고자산의 특성상 실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재고자산실사명세와 기말재고자산명세가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기말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3년간 연속 감사를 수행하면서 총 재고자산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자산 수량이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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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관 재고자산을 타처로 이동할 경우 마진율이 낮은 업종의 특성상 회사는 매출이익을 얻기 힘들며 실제 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실재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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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다음 회계연도에 선임된 신규감사인은 회사가 기말재고금액보다 큰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인식했음에도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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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량측정을 제외하고 육안으로만 실제성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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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실사명세와 기말재고자산명세가 차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재고자산의 수량, 단가 등이 비경상적인 경우에 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제출증빙의 신뢰성 및 관련손익(운반비)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또한, 기말재고자산에 대해서 측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고자산 실사입회를 생략하지 말고, 회사 제출자료 간의 상호 대사를 통한 감사증거의 신뢰성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