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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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2년 9월 제주 B호텔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C사로부터 카지노 자산과 허가권을 양수하고 이를 각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C사로부터 회사보다 먼저 카지노 허가권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K씨가 회사의 카지노 허가권 및 자산 양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상기 소송 과정에서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년 및 ’x3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x3회계연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 및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122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유·무형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2년 및 x3년 카지노 허가권·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및 이와 연계된 본안소송이 제기된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제시한 소송내역의 완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제한된 조회처로부터 회수한 변호사 조회서만을 근거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무형자산 권리제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① 회사는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유·무형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가 제시한 소송내역의 완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외부 감사시 변호사 조회서를 활용하여 모든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무형자산의 권리제한 사실이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