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7e3b96cb · 2017

[2017·금감원] 기타 분류 오류

나. B사의 유동성분류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할 투자부동산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토지는 경매 등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잘못판단하는 등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유동성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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