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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84c39920 · 2017

[2017·금감원] 기타 과소계상

라. D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회사가 회계정책으로 정한 손상에 해당함*에도

  • 동 주식이 31% 하락하여 회사의 손상인식 기준인 30% 이상 조건을 충족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계정책을 임의로 변경하고 회계정책 관련한 내부 품의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전기 조서 및 전기 재무제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주식 손상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동 주식의 시가가 기말 결산일 이후 일부 회복된 사실*은 손상징후 판단 시 고려요소가 아님에도 감사인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위법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12월말 결산일 기준 △31% 하락하였으나, 2월 중에 △28%로 시가가 소폭 상승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지 전기 조서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주식 손상검토시 결산일 이후 시가 회복 여부는 손상 판단시 고려요소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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