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8cd2cdce · 2017

[2017·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2)

마. E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잘못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 전 현지 방문을 통해 생산, 결산절차 등을 확인하였으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재무정보를 그대로 결산에 반영하였음

시사점

◦ 회사가 코넥스상장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해외종속회사의 결산환경이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충실히 해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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