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총 예정원가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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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항공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3년 회사는 항공관련부분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는 당초 일부 부분품만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주요 부품제조와 최종 조립은 스스로 수행하려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납기 연장 등 2차례 계약을 변경하고 회사조달 범위를 확대하였다.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한 진행기준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총 예정원가에서 일부 예정원가를 누락하고, 제작오류로 인해 추가된 예정원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6년부터 ‘17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떄 납품이 미루어진 일부 부품 예정원가를 총 예정원가에서 누락하고 제작오류로 인해 증가한 예정원가를 총 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정원가를 적절히 작성하지 않아 ’16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1 및 38에 따르면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며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 반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 3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담당자는 예정원가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부문장과 재무관리팀도 실행예산의 세부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납기 지연 및 납품항목 증가로 인한 예정원가 증가분을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검수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제작오류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예정원가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확정·승인하여 총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7,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에서 감사인은 ‘16년부터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예정원가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표본만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예정원가 실행예산서의 세부근거 자료와 프로젝트별 실제 진행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예정원가 작성 및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예정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변경시 예정원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