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95f8775b · 2017

[2017·금감원] 매출채권 주석 미기재

라. D사의 매출채권 매각잔액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비금융기관 거래처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에 대하여 어음양수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은 우발부채로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배서양도, 할인어음 중 만기미도래분에 대한 금액을 파악하여 우발부채와 연결 검토하여야 함에도, 거래처에 배서양도한 어음 명세를 징구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취했다는 내용이 없어 감사절차 소홀의 책임이 있음

시사점

◦ 비금융기관 거래처에 배서양도한 어음의 경우 회사가 제시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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