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960efb8e · 2017

[2017·금감원] 유형자산 주석 미기재

가. A사의 담보제공 자산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은행 대출약정 등과 관련하여 유형자산 담보제공금액을 주석에 과소 기재하거나,

´15년에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관련 신탁담보가 말소된 유형자산을 신탁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은행연합회 여신조회금액, 금융기관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표시된 담보제공액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대사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회사의 차입금 및 채무약정한도에 비하여 주석에 기재된 사용제한자산 금액이 과도하게 큰 경우,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 기말에 관련 차입금 잔액이 없더라도 채무약정이 있는 한, 대부분 회사가 부동산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므로,

◦ 담보제공여부 등에 대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연합회 조회자료,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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