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a504a4ae · 2017

[2017·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다. C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3개 차주에 대한 PF대출채권이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여신임에도 이를 추정손실로 재분류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회사가 기존에 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지적받지 아니하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재정리요구를 받은 사실을 통해 회사의 분류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결론을 잘못 내리는 등 검사시 법규 위반 등 지적 내용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금융당국의 답변을 인용하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 또는 확인 등을 해볼 필요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검토를 보다 면밀히 하여 건전성 재분류를 검토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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