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aec9751c · 2017

[2017·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가.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산정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OOOO에 대해 종속회사 및 손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율(50%)를 고려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16.7%)만 고려하여 ㈜OOOO를 연결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 ㈜OOOO는 비상장회사로서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워 연결재무제표상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후 취득원가로 평가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종속회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의 지분율 파악 및 연결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

시사점

◦ 감사인은 종속회사에 대해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지분증권 보유내역 및 연결여부 등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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