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c2a76b5a · 2017

[2017·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다. C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말 미상환 차입금 잔액만을 주석에 기재하고 기중 자금거래내역(차입·상환)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주석에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자금거래내역(차입·상환)이 미기재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기말시점의 자금거래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 자금거래내역(차입·상환)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에 해당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