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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c2c30df0 · 2017

[2017·금감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계정과목: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기준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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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회사의 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로부터 단가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여 해외 피투자회사의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회사는 ’09년 결산과정에서 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였으며, ’10년 결산과정에서 전년도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과대계상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였다.
또한, 회사는 ’10년 상기와 같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한 상태에서 해외 피투자회사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상기 회계처리 금액을 ’11년, ’12년에도 수정하지 않아 회사의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해외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여 회사의 ’09년과 ’10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이후 동 회계위반 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11년과 ’12년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7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이익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분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시사점

감사인은 피투자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피투자회사 감사인에게 질문서 발송 및 피투자회사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수령하고, 재무제표 전반의 감사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일부부문의 감사에 대하여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한 사실과 전체 재무제표에서 타감사인이 감사한 부문의 크기를 제시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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