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da8680eb · 2017

[2017·금감원] 특수관계자 지적사항

나. B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 주석 과소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공사용역 매입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과소기재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세금계산서 검토가 아닌 대금 결제자료를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사의 과소기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 거래처별 미지급금 결제금액이 공사용역 금액과 동일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거래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검토를 누락

◦ 또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 상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과 당기 재무제표 상의 금액의 비교·검토, 회사 담당자에 대한 질문절차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 누락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특수관계자 거래는 매입 및 매출 등 통상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회사 사옥 건설공사 등 비정기적인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 해당 거래의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파악한 후 특수관계자 거래인 경우에는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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