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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e1632332 · 2017

[2017·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3)

바. F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수행 중인 일부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 및 시공 오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실제 투입된 누적발생원가가 기존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진행률이 100%를 넘는 등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률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공사기간 중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과소계상 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공사진행률과 예상손실의 적정성 확인 및 회계추정치인 총공사예정원가 추정과정에 대한 검증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공정별 진척도와 원가집계 자료를 통해 실제 공정률과 수익인식 공사진행률간 차이를 확인한 후, 회계추정치인 총공사예정원가가 적정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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