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7-e2f31208 · 2017

[2017·금감원] 공사수익 과대계상 (2)

다. C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물류 자동화설비)의 진행율 산정시 계약 진행상황 및 추가 발생원가에 대한 확인없이, 조립과정의 추가 발생비용 등을 총계약원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계약수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회사의 분기보고서가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인의 지적사항은 없음

시사점

◦ 장기해외프로젝트의 경우 현지사정에 따라 총계약원가 및 계약만기 등이 중요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외부자료 및 원시자료(전산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계약진행상황 및 진행율 산정 내역을 검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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