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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e8ba78d6 · 2017

[2017·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나. B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기 판매제품 중 일부를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제품을 반환받았으나 대체 제품은 결산일 현재 미출고상태로서 미인도청구판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매출을 취소하지 않아 매출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대체제품을 먼저 출고했으나 반환받을 제품은 결산일 현재 미입고 상태로서 대체제품 출고분에 대해 매출원가로 인식했으나 반환받을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제품인도 후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의 특성 및 회사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면서도 교환거래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실무관행 등을 감사 시 고려하지 않아,

◦매출원장상 개별 거래건에 대해 제품이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만 수행하였을 뿐 거래처별로 인식한 매출액만큼 제품이 모두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제품판매 이후 교환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결산일 현재 거래처별 매출인식액 대비 제품이 부족하게 인도된 경우 매출과대계상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감사인은 매출원장상 일부 샘플에 대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였을 뿐, 거래처별 매출액과 제품인도수량을 비교하는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감사인은 매출거래에 대해 획일적인 감사절차를 적용하기보다 회사의 거래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가능성 등을 고려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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