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주석 기재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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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① A사(이하 ‘회사’)는 S은행 등과 운전자금대출 등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보유 유형자산을 차입금 약정담보로 제공하였다. 15년말에도 동 은행에 대한 일부 대출약정이 유효하고 보유 유형자산이 관련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나, 회사는 15년 중 관련 대출을 모두 상환한 점을 고려하여 15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② 또한, 회사는 11년에 H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신탁담보로 제공하였다. 회사는 15년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관련 유형자산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동 은행으로부터 신규로 대출받으면서 유형자산 신규 담보설정 등기를 하였다. 회사는 15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미 말소된 신탁자산 제공사실과 신규 여신 관련 담보제공 사실을 모두 기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5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은행 대출약정 등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주석에 과소 기재하였으며, 신탁담보 등기가 말소된 유형자산이 계속적으로 신탁 담보제공된 것으로 주석에 잘못 기재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소유권이 제한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의 주석기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회사가 차입금 변동현황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505(외부확인)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은행연합회 여신조회금액, 금융기관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표시된 담보제공액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대사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