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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0250e8ce · 2018

[2018·금감원] 선급금 과대계상

바. F사의 선급금 등 과대 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대표이사는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선급금 및 유형자산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 선급금 원장 및 관련 매출 내역 검토 등을 통해 선급금을 이용한 횡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사의 위반사항 중 유형자산 등 과대계상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공모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하여,

  • 감사인이 일반적인 감사절차로는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지적에서 제외함

시사점

◦ 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감사인이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는 위반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불조치 하나,

  • 특정기업에 대한 선급금은 금액이 크고 단기간 내 크게 증가하여 감사인도 대여금으로 의심하였음에도, 원장 확인* 및 관련 매출 내역과의 대사도 수행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종료하였음
  • 원장 확인 결과, 다른 거래와 달리 부가세가 함께 기표되지 않고, 구체적인 매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표자도 다른 구매거래와 달리 자금팀 임원이 직접 입력하는 등 특이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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