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3abd8f4c · 2018

[2018·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나. B사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 다수의 품목은 진부화되고 판매가격이 하락(자동차 부품사로 납품단가가 해마다 3~5% 가량 인하)하여

  •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가 낮음에도, 회사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여 측정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함
  •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한 데다 발주처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 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기간 인식하지 않아 관련 재고자산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 회사에 재고자산의 저가법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평가 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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