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44d1d09d · 2018

[2018·금감원] 종속기업투자 과대계상

가. A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거나 과거 원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목표 원가율을 사용

**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장부가액 대비 순자산지분가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검사를 미수행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자체평가를 통해 과대추정한 미래현금흐름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 적용된 가정의 합리성,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 검증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중요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회사에 권고해야 하며,

◦회계추정치를 감사하는 경우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추정 근거 자료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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