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였음에도,
- 종속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외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결산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평가보고서를 통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확인했음에도,
- 종속기업 인수이후 재무실적이 개선되어 손상징후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별다른 의심없이 인정하는 등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외부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종속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정한 결과로, 회사의 종속기업 인수이후 발생한 재무변동 현황이 모두 반영된 수치이며, 특히 인수이후 종속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일시적 영업외수익에 따른 것이며, 영업손실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재무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곤란
시사점
◦감사인은 외부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