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52b01de8 · 2018

[2018·금감원] 미수금 허위계상

가. A사의 직원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현금 등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 부채를 누락시켰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회사의 자금 및 회계담당직원이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음에도 현금실사, 은행조회서 확인,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현금실사 및 은행조회서 확인시 담당자가 제시한 조작된 자료를 전문가적인 의구심 없이 신뢰하여 외부 실물 원본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산 지연 등의 사유로 필수절차인 채권·채무 조회절차를 누락하고 대체적인 절차만 수행하는 등 입증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오랫동안 회계감사를 해옴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나,

  • 임직원에 의한 횡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실사, 은행조회서 확인,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및 회수 등 회계감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준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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