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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5342ee27 · 2018

[2018·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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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던 상장기업인 D사는 20X5년 엔터테인먼트업을 주된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소속배우 및 드라마의 중국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X5.4월 비상장회사 E사의 지분 44%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D사는 E사의 지분취득과 함께 20X5년 E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인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D사의 관계회사 E사는 20X5.5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D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회사 F사와(E사와 F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E사는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 전액을(55억원)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E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D사의 관계기업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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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가 20X5.5월 영업양수한 F사는 20X5년 반기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E사는 20X5년말 E사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F사의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D사 역시 E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D사는 회사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 E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20X5년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D사가 20X5년말 비외감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이 과대계상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600(그룹재무제표 감사) 등에 따르면,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D사의 외부감사인은 E사의 지분과 E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D사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유의적인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E사에 대해 그룹감사 기준서에 따른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감사인은 E사의 재무제표에 영업권이 과도하게 계상되었으며, E사의 매출이 전기대비 약 3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수령 및 손상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회사로부터 수령받은 E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E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재무제표임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할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투자기업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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