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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5dacf25b · 2018

[2018·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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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K사 지분 100%를 20억원에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고, 이후 A사의 관계회사인 B사가 K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참여(5억원)하여 A사의 K사에 대한 지분율은 80%로 하락하였다.
K사는 X6년 결산 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B사는 X6년 결산 시 외부평가법인에 의뢰하여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2.5억원(지분율 100%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B사는 동 평가결과에 따라 X6년말 K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2.5억원 인식하였다.
A사 결산담당자는 X6년 결산업무시 B사가 K사 주식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인지하였으나, A사가 K사를 인수한 이후 K사의 유상증자 실시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영업외이익으로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K사 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6년말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투자주식(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또한,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실시 사실만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가치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A가 보유한 K사 지분의 회수가능액 대비 장부금액을 비교해야 하며, 영업외손익 등은 X6년말 회수가능액 평가 시 모두 고려된 요소로 이를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칙 및 감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A사가 X6.2월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대주주 변경이후 타회사 인수가 많아 기말감사시 투자주식 관련 계정을 유의적으로 살펴보아야겠다고 판단하였고, A사가 보유한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인지하였음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손상에 해당하는 등에 대한 검토없이 K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고, 손상차손 인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려면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재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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